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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청약 통장' 만들 때, 10만원씩 넣으면 안 되는 이유 (황금 루틴)

"우리 아이도 나중에 집 걱정 없게 미리 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의 '미성년자 인정 한도'를 모르면, 10년 넘게 넣은 돈이 사실상 '무이자 예금'으로 잠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바뀐 정책(인정 기간 확대, 인정 금액 상향)을 반영하여, 0세부터 19세까지 시기별로 납입 금액을 어떻게 조절해야 가장 이득인지 '황금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일: 2025-12-08 · 정책 변경 반영: 2024년 개정안

저도 아이 돌잔치 때 받은 돈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매달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 넣은 돈은 청약 가점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14년 동안 1,680만 원을 묶어뒀지만, 정작 청약 점수로 인정받는 건 그중 극히 일부뿐이었던 겁니다. 이 돈을 차라리 우량주(ETF)에 넣어뒀다면 어땠을까요? 2024년 정책 개정으로 셈법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무조건 일찍, 많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1. 10만 원 납입이 '손해'일 수 있는 이유

청약 통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은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19세 이전의 납입분 중 최대 2년(24회)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즉, 0세부터 17세까지 열심히 10만 원씩 넣어도,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인정받는 건 24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연 2%대 낮은 이자의 예금에 묶이는 셈이라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입니다.


2. 바뀐 정책: 인정 기간 2년 → 5년 확대

다행히 2024년부터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60회)으로 늘어났습니다.

📜 정책 변경 전후 비교

  • 기존: 만 17세부터 납입해야 효력 발생 (최대 24회 인정)
  • 변경: 만 14세부터 납입하면 효력 발생 (최대 60회 인정)

이 변화로 인해 "고등학교 때 만들어주면 된다"던 공식이 "중학교 2학년(만 14세) 생일"로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 14세 이전인 '초등학생, 유치원생' 시기에 10만 원씩 넣는 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3. 연령별 납입 전략 (0~14세 vs 14~19세)

그렇다면 아이 나이에 따라 얼마를 넣는 게 '황금 비율'일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만) 추천 납입액 목적
0세 ~ 13세 월 2만 원 가입 기간 점수 확보 (민영주택용)
14세 ~ 19세 월 10만 원 (혹은 25만) 납입 인정 금액 확보 (공공분양용)
19세 이후 월 10만~25만 원 성인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

핵심 전략: 만 14세 전까지는 최소 금액인 2만 원만 넣어 통장을 유지하세요.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최대 17년)' 만점을 받기 위해 통장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은 좋지만, 큰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4. '25만 원' 상향 이슈와 대응법

2024년 11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4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여유가 된다면 월 25만 원씩 넣는 것이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됩니다.

💡 부모님의 선택 가이드

  • 자금 여유 충분: 만 14세부터 월 25만 원 납입 (5년 = 1,500만 원 인정금액 확보)
  • 일반적인 경우: 만 14세부터 월 10만 원 납입 (기존 전략 유지)

다만, 25만 원은 아이 용돈으로 감당하기엔 큰 금액이므로, 이를 납입해 줄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미성년자 10년 2,000만 원)를 고려해야 합니다.



5. 남은 돈은 어디에? (증여세와 투자)

만약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었다면, 청약 통장에 2만 원만 넣고 남은 8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은 아이 명의의 주식 계좌(ISA 등 불가, 일반 위탁계좌)를 만들어 S&P500 ETF나 배당주를 사모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 7~8%의 수익률만 올려도, 청약 통장 이자(연 2~3%)보다 훨씬 큰 자산이 되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사회진출 자금이 될 것입니다.

✨ 핵심 요약: 자녀 청약 통장 황금 루틴

  • 0세 ~ 만 14세: 월 2만 원만 납입 (가입 기간 점수만 챙기기).
  • 만 14세 생일 이후: 월 10만 원 ~ 25만 원으로 증액 (인정 금액 챙기기).
  • 남는 돈: 어린이 펀드나 미국 지수 ETF 적립식 투자 권장.
  • 주의: 만 14세 이전 납입분은 나중에 '회차 분할 납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많이 넣지 마세요.

이미 10만 원씩 넣고 있었다면? 해지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자동이체 금액을 2만 원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14세 이전에 많이 넣었는데 인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약 통장은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꺼내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 점수'가 모두 사라집니다. 아쉽지만 이미 넣은 돈은 잊고, 앞으로의 납입액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2. 성인이 된 후 '회차 쪼개기(선납이연)'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약 어릴 때 돈이 없어 납입을 못 했거나 2만 원만 넣었다면, 성인이 된 후 목돈을 한꺼번에 입금하며 '미납 회차'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시절(만 19세 이전)의 인정 한도(60회)를 초과해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Q3. 청약 통장 만들 때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 통장에 돈을 넣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월 10~25만 원 수준의 적립식 납입은 보통 신고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용돈/생활비로 보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해두면 추후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2024년 개정된 주택청약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약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청약홈 콜센터나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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